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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본문(원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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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4 (2011.05.11 회신),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03)
- 원 제목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