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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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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덴마크의 B&S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계약에 따라 파견기술자에게 주재기술자 비용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덴마크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덴마크의 B&S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계약서상의 총지급액)는 한·덴마크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는 것이며, 동계약에 따라 파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주재기술자 비용은 동협약 제14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면세되지 않는 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다만, B&S사가 동협약 제5조 제2항(h)호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덴마크의 B&S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주재기술자 비용의 과세 여부.
회답
계약서상의 총지급액은 한·덴마크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주재기술자 비용은 동협약 제14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면세되지 않는 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B&S사가 동협약 제5조 제2항(h)호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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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14 (1983.01.29 회신),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2)
- 원 제목
-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