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8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이 제공한 PC 시장정보의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은 정보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C 생산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 시장조사전문법인으로부터 현지 PC 시장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정보는 PC 시장동향 파악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PC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에 소재한 시장조사전문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 시장정보(PC관련 신제품정보, 신제품 동향, PC관련 업체정보, 부품정보 등)를 수집하여,

PC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만법인에게 지불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 시장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81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32)
원 제목
대만법인이 제공하는 PC정보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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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