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8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삭제 <2017.12.19>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물적시설이나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7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회신),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59)
원 제목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프리랜서 3.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