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 partnership으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연육교 부분의 상세설계 수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붙임 자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인 노우하우의 지급금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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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23 (1997.06.17 회신),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5)
- 원 제목
-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