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교관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액이 더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는 금속공예 전문가이다. 국내에서 열린 공예전시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속공예전문가이며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인 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국내에서 개최된 공예전시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 전시회에서 판매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주한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에 따라 해당 가족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국내 공예전시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소득 지급 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할 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에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의 가산세액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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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2006.12.08 회신),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30)
- 원 제목
- 주한미국외교관의 아내가 본인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