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5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홍콩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조달 관련 전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의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자금 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 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업체로부터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는다. 용역은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이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자금 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 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자금조달 관련 전문적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 관련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51 (<time datetime="1999-08-14">1999.08.14</time> 회신), "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87)
원 제목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자금조달관련 인적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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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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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