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가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기술자문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일본 전문기술자의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자문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기술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인적용역) 제2항(a)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기술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13 (<time datetime="1983-01-29">1983.01.29</time> 회신),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3)
원 제목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한 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