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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2조 제5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유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증권회사의 용역을 받았다. 용역에는 자산 및 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이 포함되며, 매각 후 성공보수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의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증권회사로부터 동 매각과 관련된 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 증권회사에 자산 매각 관련 성공보수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증권회사로부터 자산 및 영업권 평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5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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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90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74)
- 원 제목
-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