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수입 기계의 설치와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독일 기술자의 체재비 과세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10%와 주민세 7.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액은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독일법인에서 수입한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한다. 국내 체재비 상당액은 해당 외국법인에 외화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지급액의 10%)와 주민세(법인세액의 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습득을 위하여 초청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가. 등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있지 않는한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지급액의 10%)와 주민세 (법인세액의 7.5%)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지급액은 외화매입에 실지로 소요된 원화금액이 됨.
나.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를 귀 질의 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7호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수입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 상당액을 독일법인에 지급할 때의 과세 방법.
회답
가. 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이면 독일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이면 같은 협약 제12조에 따라 법인세(지급액의 10%)와 주민세(법인세액의 7.5%)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외화매입에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를, 질의 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7호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07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6)
- 원 제목
- 독일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장치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해 독일인기술자를 초청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