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 선수의 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3278회신일 2020.08.0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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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4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의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4

본문(원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0분의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수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다만, 선수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3278 (2020.08.04 회신), "외국인 선수의 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4)
원 제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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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