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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모나코 소재 연맹에서 국외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 소재 연맹으로부터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접수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한다.
질의요지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나코 소재 연맹으로부터 국외에서 품질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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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262 (2001.07.20 회신),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51)
- 원 제목
-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