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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운송·보험 등 비용을 지급한다. 또 미국·영국·폴란드·프랑스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과 개막식 참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 예술작품관련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당해작품을 전시후 무상기증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에서의 업무수행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함.
2. 또한 당해작품을 전시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개인 예술작품 제작비와 국외 업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운송·보험 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해당 작품을 전시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과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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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711 (1995.11.13 회신),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개인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