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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디자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고 국외 제공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디자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고 국외 제공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네덜란드법인과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용대가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디자인의 사용대가 또는 디자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된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네덜란드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디자인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와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네덜란드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디자인 사용대가이면 지급금액의 10%를 주민세를 포함하여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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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국외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2)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