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33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9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했다. 전문가는 세미나와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체재비 및 항공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86(1998.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86, 1998.0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체재비·항공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86(1998.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86, 1998.0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86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331 (<time datetime="2002-12-27">2002.12.27</time> 회신),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08)
원 제목
전문가를 초청함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