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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을 받는다. 해당 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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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09.14 회신),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1)
- 원 제목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