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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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6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수입은 금융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및 주식 양도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활동이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2 반환한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예금의 세전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다뤘다.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명의 예치와 반환특약에 따른 세전이자소득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다.

53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명의가 다른 채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양도인이 돌려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법인은 이자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공제한다.

55 해산등기 후 받은 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받은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재단법인 ○○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예치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원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수탁·운영하고 소득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의료급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예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원천납부세액은 이자를 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만 분리과세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성격과 이자소득 신고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3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매년 선택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이자소득 일부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고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바꿀 수 없고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익금 판단은 약정에 따른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 귀속과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약정한 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전환권 행사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구상채권 배당금 예탁이자의 세액 처리는?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을 보증 채권자에게 재분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금을 일시 예탁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은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 등을 확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미신고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76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청산기간의 이자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관련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청산기간 중 발생하고 제51조의 2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79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0 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개인 명의 예금의 원천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인 경우다.

82 새마을금고 해산 후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해산 후 기간의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이며 약정일 없거나 미리 받을시는 그 받은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어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축산업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도 해당한다.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인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국세청 회신인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86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 사업을 사실상 폐지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법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염전을 매각하고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다.

근거 법령·조문
93 교회의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중 선택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장학금에 쓸 금융기관 이자수입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94 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시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입된 사업자금을 ○○공사명의 은행계좌에 예입하여 발생된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대행자금 예입으로 생긴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 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수입계상시 수입계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미납으로 받은 연체이자상당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간경과분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수입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수입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