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예금의 원천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예금의 원천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 명의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했다. 해당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 명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2 (<time datetime="2000-03-13">2000.03.13</time> 회신), "개인 명의 예금의 원천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3)
원 제목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