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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합니다.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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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9 (2002.04.24 회신),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60)
- 원 제목
-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의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