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974회신일 2003.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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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5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예금 미수이자와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 서이46012-10849(2002.04.24.)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9,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서이46012-10849(2002.04.24.)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74 (2003.05.15 회신),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79)
원 제목
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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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