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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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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
클럽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클럽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규정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업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 산하 클럽이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411 심판결정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2113 심판결정2021.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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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0 (2000.09.23 회신),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3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