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4회신일 1999.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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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총회와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된다. 해당 교회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가 총회와는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동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등기 교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교회가 총회와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관하여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4 (1999.04.27 회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33)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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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