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익금 판단은 약정에 따른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에 요금을 내지 않아 공급 법인이 약정에 따른 연체료를 받는다. 별도로 재화나 용역의 확정 대가가 지연되어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부가46015-3251, 200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51, 20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현행은 제10항으로 항번 개정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그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2.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41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32)
원 제목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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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