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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해산 후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해산 후 기간의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 해산하였다.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 이후 기간의 사업연도 의제와 신고방법.
회답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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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4 (2000.03.09 회신), "새마을금고 해산 후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6)
- 원 제목
- 법인해산시 사업연도의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