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4회신일 1997.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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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중도금 미납으로 받은 연체이자상당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간경과분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수입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수자가 약정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인이 연체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수입계상시 수입계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매수자가 중도금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수자가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법인이 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연체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4 (1997.12.30 회신), "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3)
원 제목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의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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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