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한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95회신일 2003.07.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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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한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9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예금의 세전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다뤘다.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명의 예치와 반환특약에 따른 세전이자소득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했다. 예금에서 생긴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반환특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회신한 내용 중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를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로 정정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한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당초 회신 중 명의상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2272 심판결정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328 심판결정
    2013.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5 (2003.07.09 회신), "반환한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01)
원 제목
세전이자소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시 법인세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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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