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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대행자금 예입으로 생긴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대행계약을 맺고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은 사업자금을 공사 명의 은행계좌에 예입하여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시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입된 사업자금을 ○○공사명의 은행계좌에 예입하여 발생된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시로부터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행사업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로부터 전입받아 ○○공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은 사업대행자금을 공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입해 발생한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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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8 (1998.11.06 회신), "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4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