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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사실상 폐지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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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법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염전을 매각하고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금채취업 법인이 염전을 매각하고 소금의 생산·판매 등 정관상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휴업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금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염전을 매각하고 소금의 생산․판매 등 정관상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금채취업 법인이 염전을 매각하고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휴업은 법인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일정기간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염전을 매각하고 소금의 생산·판매 등 정관상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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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9 (1999.04.29 회신), "사업을 사실상 폐지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4)
- 원 제목
- 폐업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