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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수입은 금융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부실채권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및 주식 양도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활동이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은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금융업중 공공기금관리회사(65991)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관리ㆍ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의 소득 구분.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은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65991)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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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9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수입은 금융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97)
- 원 제목
-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 및 주식 등 양도수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