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7회신일 1999.06.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4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국세청 회신인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당초 국세청장이 1998.03.14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638)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46012-638, 1998.03.14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당초 국세청장이 1998.03.14자로 회신한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8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7 (1999.06.04 회신), "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1)
원 제목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