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56회신일 2002.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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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9

해당 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예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의료급여법(2025.07.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서 급여비용예탁금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그 예탁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56 (2002.07.29 회신),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16)
원 제목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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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