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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예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의료급여법(2025.07.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서 급여비용예탁금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그 예탁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급여법 제27조 (급여비용의 예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56 (2002.07.29 회신),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16)
- 원 제목
-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