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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하락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나?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기타-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이후 지가하락을 이유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적법한 부과를 경정할 수 없다. 소유권을 포기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체납 시 압류·공매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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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
기타건축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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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농지의 유휴토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
기타-1999.0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통작거리, 직업,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 및 섬 사이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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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한 명의 사용제한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가?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
기타-199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한 명이 사용제한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각 공유자가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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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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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하락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하나?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기타-1998.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장기보유 중 지가가 하락하면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사정 변화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감액경정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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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8.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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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 임야도 포함되나?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기타-1998.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단에서 시지역 임야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취득하고 동일 시에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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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기타건축법1998.06.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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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기타-1998.04.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농지·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모든 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농지는 재촌·자경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기간을, 대지는 법정 용도에 맞는 이용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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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8.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법상 사용 제한을 받은 임야와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 기준면적 초과, 수입금액 비율 7% 미달 또는 설비·시설기준 미충족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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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8.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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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타건축법1997.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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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본재산 토지도 유휴토지인가?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취소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확정된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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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기타-1997.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진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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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7.07.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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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기타-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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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1997.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물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그때까지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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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7.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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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7.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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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7.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일과 상속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제외기간 중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제외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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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기타-1997.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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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제는 왜 도입됐나?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기타-199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취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려는 제도이다.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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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인이 받은 금양임야에 토초세가 붙나?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6.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만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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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로 제한된 상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5.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이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원소유자와 상속인 모두 해당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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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
기타지방세법1995.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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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타-1995.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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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하지 않고 판 토지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나?‘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유예기간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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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기타-1995.1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유휴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해도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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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
기타국세징수법1995.11.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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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된 토지도 실제 농지이면 농지로 보나?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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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임대용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라면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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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
기타-1995.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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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5.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토지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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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규정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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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기타건축법1995.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의 여러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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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부속토지의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를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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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급등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
기타-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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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건축법1995.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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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로 건축 제한된 토지도 과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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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 용도와 토지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주택부속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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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일 산정만 제시한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을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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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기타-1995.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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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5.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주차장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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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결정 전 양도하면 세액이 경감되나?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기타-1995.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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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5.09.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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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낮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되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 취득당시는 규정상 정당한 비율이었으나 그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타-1995.08.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창고용 건축물 등은 1천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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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 비유휴 규정의 피상속인 요건은?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타-1995.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피상속인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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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기타지방세법1995.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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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
기타-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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