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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낮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60회신일 1995.08.27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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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가액 비율이 낮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7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창고용 건축물 등은 1천분의 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비율이 법정 기준 이상이었다.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 취득당시는 규정상 정당한 비율이었으나 그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과 질의 3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창고용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다만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과 질의 3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창고용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다만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60 (1995.08.27 회신), "건물가액 비율이 낮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7)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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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