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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37회신일 1998.04.30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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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30

모든 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농지·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모든 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농지는 재촌·자경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기간을, 대지는 법정 용도에 맞는 이용 여부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농지와 대지의 필지별 과세 여부 및 대지에서 일시적으로 채소를 경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과세기간분에 관해서도 언급하지만 문장이 중단돼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①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기준시가 및 정상지가상승액 등을 공제한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각 필지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세이며 농지의 경우로서 소유자가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나 이들 비과세대상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지의 경우는 법에 정한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지 않는 빈땅은 제한적이나마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농지가 아닌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은 대지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일시적으로 채소를 경작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90~’92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93년에 정

정제 정리

질의

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계산 방법.

② 농지와 대지의 과세대상 판정 방법.

③ 대지에서 일시적으로 채소를 경작한 경우의 과세 여부.

④ 1990~1992년 과세기간분에 관한 사항.

회답

① 모든 토지가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기준시가에서 개시일의 토지기준시가와 정상지가상승액 등을 공제한 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②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6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합니다. 법정 용도에 맞게 이용되지 않는 빈 대지는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③ 농지가 아닌 대지에서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일시적으로 채소를 경작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④ 토지초과이득세는 ’90~’92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93년에 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37 (1998.04.30 회신), "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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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