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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 비유휴 규정의 피상속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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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피상속인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임야에 관한 비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1호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 규정의 적용 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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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8 (1995.08.22 회신), "상속임야 비유휴 규정의 피상속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5)
- 원 제목
-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 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