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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인이 받은 금양임야에 토초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9회신일 1996.01.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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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9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만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다.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과세 신고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임야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금년은 1993.01.01일부터 1995.12.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년도이므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금년도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회답

1.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부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과세 신고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9 (1996.01.09 회신), "호주승계인이 받은 금양임야에 토초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7)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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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