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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제는 왜 도입됐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9회신일 1997.02.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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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1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려는 제도이다.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취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려는 제도이다.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동 세제가 수행되도록 협조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취지.

회답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여 소유자가 얻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9 (1997.02.11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왜 도입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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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