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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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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은 나대지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항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99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회신), "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6)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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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