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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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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1차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였다. 제2차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고 결정일은 1996년 11월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익년 11월 30일 부과하는 세금임.
따라서 제1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1990.01.01 ~ 1992.12.31 이었으며 제2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로 결정일은 1996년도 11월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된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당청 재산세2과(TEL 397-1489)로 전화문의.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개시연도 1월 1일부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다음 해 11월 30일 부과한다.
제1차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고, 제2차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며 결정일은 1996년 11월이다.
과세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다.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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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11 (1995.07.24 회신), "토지초과이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