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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장 안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5.09.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9.11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9.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96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7.27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49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