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형질변경된 토지도 실제 농지이면 농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상태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2.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토지라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한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15 (1995.11.08 회신), "형질변경된 토지도 실제 농지이면 농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6)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