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후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15회신일 1995.10.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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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8

토지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토지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나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사용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회답

토지의 사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810, 1991.06.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재산22601-810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8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15 (1995.10.18 회신), "취득 후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5)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