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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 임야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221회신일 1998.07.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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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지역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 임야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3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단에서 시지역 임야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취득하고 동일 시에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에 관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본문(원문)

1993.08.27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시지역의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3.08.27 신설된 규정의 ‘시지역의 임야’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221 (1998.07.03 회신), "시지역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 임야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18)
원 제목
유휴토지 판단시 시지역의 임야에 특별시,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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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