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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33회신일 1995.09.04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4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등의 처리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2. 이 경우의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계산시 1989.12.31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범위.

2.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건축물과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법인은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2. 이 경우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다만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과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3 (1995.09.04 회신),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8)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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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