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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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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상속받은 토지를 물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그때까지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물납허가 통지일까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따라서 물납허가 통지일까지 당해 물납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유휴토지를 물납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로 합니다.

2. 상속받은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따라서 그 통지일까지 물납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54 (<time datetime="1997-04-10">1997.04.10</time> 회신), "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9)
원 제목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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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