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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95회신일 1995.09.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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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1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주차장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나대지 상태의 간이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활용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간이주차장의 활용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간이주차장의 활용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95 (1995.09.11 회신), "분할해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2)
원 제목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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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