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최소면적 미달로 건축 제한된 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27회신일 1995.09.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소면적 미달로 건축 제한된 토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5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지면적이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지면적이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14-672, 1993.08.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취득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지면적이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재재산46014-672, 1993.08.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6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27 (1995.09.15 회신), "최소면적 미달로 건축 제한된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7)
원 제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