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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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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구역 안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개발제한구역 안 농지의 농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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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33 (1997.04.08 회신),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