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77회신일 1998.04.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2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공원법상 사용 제한을 받은 임야와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 기준면적 초과, 수입금액 비율 7% 미달 또는 설비·시설기준 미충족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첫 번째 질의대상은 개인 소유 임야이며, 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두 번째 질의대상은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료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개인소유 임야의 경우는 사찰림ㆍ동유림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토지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두번째 질의대상 토지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옥외수영장 : 수용정원×10㎡)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가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 및 법령에 규정된 설비ㆍ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개인 소유 임야의 과세 여부.

2.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임야는 사찰림·동유림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만 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가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거나, 법령상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옥외수영장의 기준면적은 수용정원×10㎡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77 (1998.04.22 회신), "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0)
원 제목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