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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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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는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이뤄졌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의 결정일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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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5 (1997.02.13 회신), "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